활동영역과 전망

활동영역

빌딩을 비롯한 상가,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속하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C.E.O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사노무, 시설, 행정, 회계 각 부문별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서비스와 집합건물 관리에 수반되는 관리비의 징수·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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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필수인력인 관리사무소장과 업무영역이 유사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인’으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된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 회계관습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추어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RISK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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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분소유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회계와의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최고경영자로서의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전망

주택관리사 및 법률전문가, 그리고 시설.회계.인사전문가가 설계과정에서 참여한 협회의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철저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검정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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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의 경우 연간 6회 정기 전국 고사장 동시 시험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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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관리사(보).유통관리사.경영지도사 등 연관성 있는 자격보유자의 역량을 인정하고 1차과목을 면제하고 있으며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자격취득 후 진로와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림. 전국 2백70만개 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소관 비공인민간자격 등록 제2021-0036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