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비롯한 상가,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속하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C.E.O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사노무, 시설, 행정, 회계 각 부문별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서비스와 집합건물 관리에 수반되는 관리비의 징수·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필수인력인 관리사무소장과 업무영역이 유사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인’으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된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 회계관습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추어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RISK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회계와의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최고경영자로서의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및 법률전문가, 그리고 시설.회계.인사전문가가 설계과정에서 참여한 협회의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철저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검정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검정시험의 경우 연간 6회 정기 전국 고사장 동시 시험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유통관리사.경영지도사 등 연관성 있는 자격보유자의 역량을 인정하고 1차과목을 면제하고 있으며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자격취득 후 진로와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림. 전국 2백70만개 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통계청 국토교통부 자료